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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28 2017가단3224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참고도 표시 22, 23, 24, 25, 26, 28,...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이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 C이 별지1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주시 E 토지, F 토지, G 토지, H 토지, I 토지, J 토지, K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피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별지2 참고도 표시 22, 23, 24, 25, 26, 28,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3㎡[이하 ‘이 사건 (다)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별지2 참고도 표시 19, 20, 21, 22, 28, 29,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71㎡[이하 ‘이 사건 (바) 부분’이라 한다] 위에 각 시멘트포장, 석축 등 지상물(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두고 이를 이 사건 각 피고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L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 B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공유자, 원고 C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지상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다), (바)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 이 사건 (다) 부분 지상에 있는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다)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C에게 이 사건 (바) 부분 지상에 있는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 B에게 이 사건 지상물 중 이 사건 (다) 부분 지상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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