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2 토지 위에 있는 별지2.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가하천 B 하천환경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7조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2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와 그 위에 위치한 별지2. 목록 기재 지상물(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고 한다) 및 별지1. 목록 기재 3, 4 각 토지에 관하여 산정된 보상금 합계액 98,568,000원을 그 소유자인 피고에게 지급하고, 2013. 8. 7. 광주지방법원 제19759호로 같은 해
7. 25.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별지1. 목록 기재 1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25.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하천법 제78조 제1항, 제3항, 제27조, 토지보상법 제20조, 제22조에 따라 수용개시일을 2015. 8. 18.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아 보상금 20,094,000원을 피고를 위하여 공탁하고, 같은 해
8. 19. 광주지방법원 제30256호로 같은 해
8. 18.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보상금 98,568,000원을 수령하면서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지상물(그 구체적인 위치는 별지3. 위치도 표시와 같다)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지상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1, 2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인도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