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30.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42,03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42,030분의 99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17. 6. 5. 이 사건 임야 중 42,030분의 13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200㎡ 지상에 비닐하우스 등으로 설치된 지상물(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로서 공유물 보존행위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피고들은 ① 주위적으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지상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상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지상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상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 피고 B가 이 사건 지상물의 소유자라거나 이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집행관이 2018.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단100556호 가처분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상물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 B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