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5나31039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하고, 피고는 중고자동차 전문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2. 1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를 매매대금 12,000,000원에 매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2. 30. 그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트레일러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2014. 4. 30.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위 트레일러는 자동차 등록증상 너비가 2,750mm임에도 적재함의 전체 너비가 3,000mm로 불법개조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위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위 정기검사일 당일 피고를 찾아가 항의를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트레일러를 인도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트레일러를 매수한 이후 위 트레일러와 관련하여 각종 세금과 비용으로 합계 1,856,750원(= 부가가치세 850,000원 취득세 425,000원 차량매입 대출금 해지수수료 503,000원 자동차 세금 78,750원, 이하 ‘이 사건 추가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트레일러는 불법개조로 적재함의 너비가 승인된 2,750mm를 초과하여 3,000mm까지 확장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이러한 하자로 위 트레일러를 더는 운행할 수 없으므로, 위 하자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