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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19 2016누2330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불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B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2. 2.경 당시 운행하던 화물자동차를 매입한 후 원고의 처인 C 명의로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위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는 한편, 역시 C 명의로 주식회사 B으로부터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기로 하는 계약(속칭 지입계약, 이하 위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다.

그 후 위 위ㆍ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자 원고는 1997. 12.경 자신의 명의로 주식회사 B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2004. 2. 10. 다시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5. 13. 주식회사 B을 피고로 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5가단34563), 그 소송에서 2015. 8. 10. 주식회사 B이 원고로부터 1,500,000원을 지급받는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와 트레일러(등록번호 : I, 차명 : 진도평판트레일러, 차대번호 : J, 이하 ‘트레일러’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2015.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와 트레일러를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시 허가신청 대상으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와 트레일러의 각 자동차등록번호를 병기하였다.

이 사건 화물자동차와 그 트레일러는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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