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B과 사이에 B 소유의 C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11. 14.부터 2012. 3. 22.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B의 처인 D과 사이에 D 소유의 E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10. 8.부터 2012. 10. 8.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⑵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2011. 4. 13. 피고 연화 티.앤.에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연화 티.앤.에스 주식회사 소유의 F 트랙터 차량(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2011. 4. 13.부터 2012. 4. 13.까지로 정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피고 주식회사 위지스는 G 트레일러 차량(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⑴ 피고 A은 2012. 3. 2. 17:00경 이 사건 트렉터에 이 사건 트레일러를 연결하여 하남시 덕풍동 중부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트렉터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서, 이 사건 트렉터를 점검하기 위하여, 같은 날 18:30경 이 사건 트레일러를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64km 지점에 갓길에 주차한 다음, 이 사건 트레일러를 이 사건 트렉터에서 분리하여, 이 사건 트렉터만을 운전하여 갔다.
이 사건 트레일러는 갓길과 고속도로의 5차로의 일부를 약간 걸쳐서 주차되어 있었다.
⑵ B이 2012. 3. 3. 02:00 위 중부고속도로 부근의 도로를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방면에서 동서울요금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트레일러의 후방 중앙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⑶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복강내 기관의 손상, 췌장의 손상,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서 치료를 받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