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1. 8. 피고와 사이에 캠핑트레일러(이하 ‘트레일러’라고만 한다) 3대(빨강색, 검정색, 흰색 1대씩)에 관한 제작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제작에 필요한 설계비 등의 개발비용과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8.부터 2017. 3. 31.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22,611,3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경 피고로부터 빨강색 트레일러 1대(이하 ‘첫 번째 트레일러’라고 한다)를 인도받은 바 있으나, 나머지 2대의 경우 원고가 이를 수령한 바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3.경 C에서 개최되는 ‘D’에서 트레일러를 전시판매할 목적으로 트레일러를 주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 당시 트레일러 납기일을 2017. 1. 20.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납기일을 준수하지 않아 위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2017. 6.경 개최되는 ‘E’에라도 참가하기 위해 조속한 납품을 요청하였으나 그마저도 제대로 제작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행사에도 참가할 수 없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주문한 3대의 트레일러를 완전하게 제작하여 개별안전검사를 받은 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첫 번째 트레일러는 개별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자가 많아 상품가치가 없고, 두 번째 제작된 트레일러는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으며, 세 번째 트레일러의 경우 그 제작조차 완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불완전이행)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