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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08 2015가합210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특장차 및 수송장비와 그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B 악트로스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과 이에 장착하는 벌크트레일러를 주식회사 창세특운(이하 ’창세특운‘이라고만 한다)에 지입하고,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송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트레일러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4. 9.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조한 C 벌크트레일러 1대(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

)를 47,25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피고에게 2014. 9. 17. 계약금 1,000,000원, 2014. 10. 7. 잔금 46,2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0.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트레일러를 인도받았다. 2) 원고는 2014. 10. 8. 이 사건 트레일러를 주식회사 서진(이하 ‘서진’이라고만 한다)에 지입하고, 이 사건 화물차에 장착되어 있던 기존의 벌크트레일러를 이 사건 트레일러로 교체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에 이 사건 트레일러를 장착하여 운행하던 중, 2014. 12. 7. 17:55경 광양시 태인동 303-136 소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이 사건 화물차와 트레일러가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트레일러는 그 부속품인 킹핀이 불량인 제조상의 결함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제조자인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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