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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4나22015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6. 22. C자동차매매상사의 실제 운영자인 D을 통하여 피고 소유의 E 한성4륜덤프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대금 8,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매매대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2012. 6. 26.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4. 중순경 관할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의 적재함 좌우 옆면 문짝과 뒷부분 문짝을 교체하였는데, 그 결과 위 자동차 적재함의 길이가 2,350mm 에서 2,450mm 로, 너비가 1,530mm 에서 1,680mm 로, 높이가 220mm 에서 340mm 로 늘어나거나 높아졌다. 라.

원고는 2013. 1. 11.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적재함이 덤프형에서 일반형 카고로 임의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여부나 자동차의 상태 정도 항목에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건네받았을 뿐만 아니라, D이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구조 변경에 대해 전혀 설명 듣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감나무밭 농약 살포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위 자동차의 적재함을 덤프형에서 일반형 카고로 불법 개조하고도 이를 숨긴 채 매도하는 바람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더는 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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