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경 전 배우자 C과 이혼한 후 자녀들인 피해자 D( 여, 9세), E(6 세) 을 2016. 3. 말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혼자서 양육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F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방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나 특별한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나무 주걱으로 피해자들의 팔, 종아리, 엉덩이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자들 만 집안에 남겨 두고 밤새 집을 비워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두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ㆍ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녹취 록 작성 보고)
1. 속기록 (D), 속기록 (E), 녹취록 (G)
1. 영상조사 CD 2 장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각 아 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학대행위의 횟수와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