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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2 2018고정36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7 세, 여) 의 친 아버지다.

1.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7. 18. 22:30 경 남양주시 C 건물, D 동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아내 E가 연락이 되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아내의 뺨을 1회 때린 후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7. 7. 19. 불상의 일 시경 남양주시 C 건물 D 동 안에서 아내 E가 전날 112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격분하여 부엌에서 사용하는 과도를 꺼 내 난동을 피워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6. 19:15 경 피해 아동이 당시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 친부의 집인 서울시 중랑구 F 아파트 G 호 문 앞까지 주취상태로 찾아가 문을 두들기며 “ 집에 있는 거 알아요

” “B를 내놓아 라 ”라고 소리를 치고, 그래도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주차장으로 내려가 친부의 차를 부수는 등 집 안에서 모든 상황을 알고 있던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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