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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75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20: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집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친딸인 피해자 D( 여, 8세) 의 이마, 손, 다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18. 1. 10.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캡 처 내용

1.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 CD

1. 사례 개요 서( 증거 목록 순번 3), 녹음 파일 청취내용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녹음 파일 녹취록 작성), 속기록

1. 진술분석결과 통보 (D)

1.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 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아동복 지법’ 이라 한다)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의 점), 각 구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훈육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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