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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4 2019고합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경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경 김제시 B에 있는 주거지(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마당에서, 딸인 피해자 C이 고양이에게 밥을 줬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파리채로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3. 경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경 이 사건 주택 내에서, 딸인 피해자 C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모친인 D( 이하 ‘ 피해자의 친모’ 라 한다) 과 다투면서 위 D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속기록 사례 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복 지법 (2018. 12. 11. 법률 제 15889호) 부칙 제 2조 제 1 항, 아동복지 법 제 2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와 이혼하여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아 아동 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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