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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9 2018고단94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C( 여, D 생), E( 여, F 생), G( 여, H 생) 의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5. 경 부천시 I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C이 공부와 청소를 하지 않고 피해 아동 G가 휴대전화와 안경을 분실한 것에 화가 나, 집에 있던 드럼 스틱으로 피해 아동 C의 손바닥을 5회, 고무망치로 손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 아동 G의 손바닥, 허벅지와 왼팔을 드럼 스틱으로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겨울 경부터 2017. 9.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가정폭력)

1. 각 속기록

1. 현장사진, 지팡이, 고무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수회에 걸쳐 어린 자녀들에게 신체적 ㆍ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 아동 E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옥상 난간에 매달리게 하거나, 위 피해 아동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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