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나5464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경 피고들의 대리인인 피고들의 아버지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공유의 서울 성북구 E 소재 건물 4, 5, 6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대차기간 2008. 7. 31.부터 2013. 6. 30.까지, 월 차임 5,000,000원(다만, 임대차계약서에는 3,000,000원으로 기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F와 함께 G고시원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G고시원의 영업권을 H에게 양도하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받았고, 2013. 7. 31. 성북세무서에 원고 및 F 명의의 G고시원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들은 2013. 8. 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43,550,000원만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아직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6,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도시가스 공사비 지원금 공제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도시가스 공사비 지원금 6,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