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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3547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0. 12. 대전 대덕구 D 제3층 제3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E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0. 12.부터 2011. 11.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경 E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09. 11. 16. 전입신고를 마쳤다. 2) E는 2010. 4. 8.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36,500,000원에 매도하고, 2010. 4. 30. F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F은 2010. 8. 9.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4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0. 8. 17. 피고들 앞으로 각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5) 원고는 2016. 6.경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6. 10.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0. 12.자 임차권등기명령(대전지방법원 2016카임214)을 원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6) 원고는 2016. 10.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위 제6조 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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