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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36356
시설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8. 28.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광주 남구 D 소재 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 월 차임을 1,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8. 28.부터 2016. 8.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할 시설권리금 20,000,000원은 위 임대차기간 중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할 경우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9.까지 피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과 시설권리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원고는 2014. 7. 7.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피고 C은 2014. 7. 14.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3,000,000원을 반환하였다.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7,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공사로 인하여 지하층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지붕 간판 설치공사로 인하여 1층에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위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비용으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중 7,000,000원을 공제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7,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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