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31.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8. 20.부터 2014. 8. 19.까지, 용도 인테리어 사무실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이 사건 건물 임대를 중개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20.경 피고 B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완납하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으며, 2013년 3월분 이후의 차임을 피고 B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는 차량이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누수와 결로로 시설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주차가 가능하고, 시설물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5,196,400원, 이사비 1,200,000원, 도시가스 대금 574,470원, 6개월분 차임 2,640,000원, 중개수수료 400,000원, 2대의 컴퓨터 고장 수리비 8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위자료 4,400,000원을 포함하여 피고들에게 각자(부진정 연대하여) 총 25,210,8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청구원인 주장이 불명확하나,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에 관하여도 부진정 연대책임을 묻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계약상의 청구가 아닌 손해배상청구로 보인다). 나.
판단
1 갑 제1, 7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