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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1 2015나1029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들은 남양주시 D건물 1차 전원주택단지(이하 ‘D건물 1차’라고 한다)에 거주하였는데, 2012년도에 피고 B은 D건물 1차 주민자치회의 회장으로, 피고 C은 위 주민자치회의 총무로 재직하였다.

피고들은 2012. 4. 초순경 원고에게 각 주택으로 들어가는 도시가스와 상수도 공사비(인입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D건물 1차의 전체 가구가 함께 공사를 하므로 저렴하게 1가구당 2,000,000원에 공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말을 믿고 2012. 6. 18. 피고 C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사실은 D건물 1차의 위쪽으로 조성 중이던 D건물 2차 전원주택단지의 토지소유자인 E이 D건물 1차의 도시가스와 상수도 공사비를 모두 부담한 상태였음에도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을 포함한 D건물 1차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인 입주민들은 2011. 11. 6. 위 E과 사이에 인입공사를 포함하는 도시가스 및 상수도 공사비 등을 부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그 당시 D건물 1차의 입주민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위 도시가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외부민원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D건물 1차 주민자치회의 임원들이었던 피고들은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입주민이 아니었던 원고의 주택도 포함시켜 위 도시가스 공사 등을 진행하는 대신 형평성의 차원에서 원고에게 위 합의금 중 2,000,000원을 부담해줄 수 있는지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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