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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1.13 2014가단107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임차하여 그 지상에 마트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 18.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마트용 건물을 신축할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15.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들의 전용 및 형질변경비용을 원고와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2013. 3. 22.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5. 울산지방법원 2013자76호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하였다.

새로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제소전화해 조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임대차 조건은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하되, 신축하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피고들 명의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원고는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2.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E마트’라는 상호로 마트운영을 하다가 2014. 2.경 원고의 개인사정으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들에게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회사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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