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2 2014가단1522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거목건설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4. 6. 9.까지...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거목건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약속어음(자가 02819994)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주식회사 코리치네트웍스, 기흥인더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발행인 피고 주식회사 거목건설(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4. 5. 9.,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 내당동지점, 수취인 및 발행일란은 백지로 된 약속어음 자가 02819994'이라 한다

에 피고 주식회사 코리치네트웍스, 기흥인더스 주식회사가 차례로 배서하였고, 원고는 피고 기흥인더스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아이비캐피탈에 교부하였다.

그런데 아이비캐피탈이 지급기일에 우리은행 내당동지점에 위 약속어음을 수취인 및 발행일 공란인 상태로 지급제시 하였으나 위변조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고, 이에 원고는 아이비캐피탈에 어음금을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현재 소지하고 있다.

따라서 배서인인 피고 코리치네크웍스, 기흥인더스는 합동하여 위 약속어음의 소지자인 원고에게 어음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법 제75조에 정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음을 요하고, 위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어음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상환청구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