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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44735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2장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어음을 배서, 교부하여 현재 원고가 위 각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순번 발행일자 액면(원) 지급기일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수취인 1 1998. 2. 12. 50,000,000 1998. 7. 30. 서울특별시 광진구 백지 2 1998. 2. 12. 50,000,000 1998. 10. 30. 서울특별시 광진구 백지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다. 현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은 보충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배서인으로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최종조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합계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법 제75조에 정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음을 요하고, 위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어음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66317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2579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77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할 당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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