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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9나500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E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 14. 00:01경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1km 지점에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갓길에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보험금 11,630,000원을 지급한 후, 상호협정에 따라 구성된 F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8. 5. 21.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 : 90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10,467,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청구 또는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등이 가입한 상호협정과 상호협정 시행규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호협정의 경우 내용은 동일하나, 조문의 위치와 문구가 다소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상호협정 제25조(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제소 등)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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