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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3 2019가단5167857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518,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3.부터 2020. 9.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14. 00:01경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1km 지점에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갓길에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 탑승자 E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보험금 11,630,000원을 지급한 후, 상호협정에 따라 구성된 F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8. 5. 21.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원고 90%, 피고 10%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10,467,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청구 또는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가 가입한 상호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상호협정 제25조(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제소 등)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재심의청구가 된 경우에는 재심의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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