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7나3170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6. 7. 21. 10:30경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110 롯데캐슬 앞 교차로의 구마로 방면에서 성당초등학교 방면으로,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의 성당 그린빌 방면에서 성당 보성맨션 방면으로 각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원고 차량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그 진행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후면부를 추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및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6. 10. 27.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및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각 50%라고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1,984,500원으로 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6. 12. 7. 피고에게 2,084,500원(= 피고 차량 수리비 1,984,500원 간판 수리비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가입한 협정당사자이고, 이 사건 협정 및 그 시행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협정 제25조(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제소 등) ①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 재심의청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