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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07 2017노4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5 층에서 내린 다음 간호사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었고, 병실마다 문을 열어 보다가 남자 보호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나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다 피해자가 소리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간 점 등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 10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 그 죄질과 범정을 고려하면 심신 미약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신 미약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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