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를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린 시절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언어능력 등의 감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치료 받은 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인에게 불상의 정신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