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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노374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예비적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3년 간 공개 고지하도록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차장치를 3년 간 부착하도록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 미약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누범 가중에 관한 직권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 추행의 죄가 그 자체로는 “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하 ’ 특정 강력 범죄 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 항 제 3호에서 정한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특정 강력 범죄 법 제 2조 제 1 항 제 4호 전 단의 범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았으므로, 그러한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강제 추행의 죄는 같은 조항 제 4호 후 단에서 정한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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