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8.07 2017노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 10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 그 죄질과 범정을 고려하면 심신 미약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신 미약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심신 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