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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31 2018노271
강도미수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을 하여 진술하였고, 또한 “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정신은 말짱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한밤중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따라가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핸드폰을 강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경위, 대상,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강도 상해죄를 비롯하여 강간 치상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 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5 차례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7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가, 부착기간이 종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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