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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06 2017노225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심신 미약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기본 범죄인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74년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예전 집주인의 집에 침입하여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며 금품을 강취하려 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장소,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도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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