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6. 2. 23: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IC 인근 제일약품 사거리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선샤인 호텔로 이동하던 중 지하철 반포역 2번 출구 앞을 지날 때쯤 피해자 D이 목적지를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 D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등,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피해자 D을 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이 운행하던 택시에서 내린 후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 보닛 위로 올라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 등의 방법으로 보닛 교환비용 등 수리비가 463,68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피해 사진, 피고인이 차량 위에 올라앉아 있는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수리비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