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6.19 2014고단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9]

1. 피고인은 2014. 1. 17. 18:00경부터 18:2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성지병원’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YF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는 껌 씹고 침 뱉던 여자인데 왜 나한테 반말을 하냐. 씨발 놈아 파출소 가자. D 파출소가 내 단골인데, 파출소에 신고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뒤 택시요금을 받지 않을테니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택시에서 내려 택시 앞을 가로막고 서서 계속하여 비켜서지 아니하고, 곧이어 택시 앞범퍼를 밟고 보닛 위로 올라가 서서 욕설을 하다가 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보닛 위에 계속하여 앉아 있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신발을 착용한 상태로 B이 운행하는 피해자 (주)E 소유의 YF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를 밟고 보닛 위로 걸어 올라가 서서 난동을 피워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에 흠집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85] 피고인은 2014. 1. 22. 16:00경 제천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위 식당업주 H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탁자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H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H과 손님 1명이 옆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