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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2 2018고단36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남, 61세) 는 E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23:15 경 서울 영등포구 F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앞에 끼어들어 손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따라간 다음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의 택시 뒤에 피고인의 택시를 정 차하고 하차하여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택시 보닛 위에 올라가 ‘ 나를 밀고 가든지 하라’ 고 행패를 부려 손님으로 하여금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던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약 15 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으로 6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 이 있으나, 징역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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