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6. 14. 03: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일번가에서 피해자 B(남, 69세)가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만덕3주공아파트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요구하였으나 욕설 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다시 만덕지구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그러던 중 부산 북구 D앞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차를 세워라, 죽여 버린다"며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주먹으로 뒷머리를 3회 폭행하고 발로 운전석 의자를 수회 차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계속하여 운행 중인 택시 뒷문을 열어 더 이상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고 정차하자 바로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것을 뒤따라가 붙잡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B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