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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29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7. 23: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 문을 1회 찼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쳐 지나가는 버스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택시 보닛 위로 밀쳐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보닛을 찌그러지게 하고, 계속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이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손가락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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