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03:40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에서 피해자 B(55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8. 3. 03:40경부터 04:40경 사이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망우공원 인근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운다는 이유로 우측 손으로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3. 03:40경부터 04:40경 사이 대구 동구 동부로 177에 있는 동대구역 옆 신세계백화점 신축 공사현장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에서 내린 후 열려 있던 택시 조수석 창문으로 피고인의 상반신을 넣고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손으로 잡아 당겨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동대구역 부근으로 가자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2항과 같이 목적지인 동대구역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으나 택시 요금 2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 04:55경 대구 동대구로85길 53에 있는 동대구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의 위 1, 2, 3항 관련 업무 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로 “이 씨발, 억울해 죽겠는데 너희는 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약 30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