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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87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3. 8.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행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로부터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먼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2 쪽 위에서 10 번째 줄의 ‘2014. 4. 10. 경부터 ’를 ‘2014. 5. 8. 경부터’ 로 고치고,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 란 과 ‘1. 경합범처리’ 란 의 순서를 바꾸고, ‘1. 노역장 유치’ 란 의 ‘ 형법 제 70 조’ 의 뒤에 ‘ 제 1 항’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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