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786
공문서변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투입한 차량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서 정한 차령을 초과한 차량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측의 입장은 경시한 채 경영상의 어려움만을 내세워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를 변조하여 차령 제한을 회피한 것으로 차령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타나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