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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9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그 취급한 필로폰의 가액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에 따라 필요적 추징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추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1회 투약에 그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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