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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3. 4. 4. 21:40경 소화기로 피해자 D을 폭행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할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흉기휴대폭행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 및 폭력행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 달여 동안 4회의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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