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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72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것으로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련 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였음에도 이 사건 이전까지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9. 6. 18.자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동시킨 외국인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17행 내지 제18행의 “탑승시키고제주항으로”를 “탑승시키고 제주항으로”로, 제3면 제10행의 “중국인을차량”을 “중국인을 차량”으로 정정하고, 증거의 요지에 “1. 도선 대상 조회 목록, 디지털 포렌식 및 블랙박스 분석자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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