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무죄 부분)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인 것과 마찬가지로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의 실행의 착수 시기 또한 그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물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송유관이 매설된 장소 부근의 주유소를 임차하고, 위 주유소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장소의 땅을 파 실제 송유관의 매설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물색행위에 나아간 이상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과 E는 2013. 11.경 경주시 D 일대에 송유관 매설 표지판이 설치된 것을 보고 그곳에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3. R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장소 부근인 경주시 S에 있는 T 소유의 ‘U주유소’를 임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3. 12. 초경 주유소에서 약 1km 떨어진 농수로 부근을 삽으로 파 송유관이 실제 매설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고, E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