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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453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F과 C은 자금책, 굴착전문가, 장물업자 등을 섭외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등의 역할, G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등의 역할, D는 주유소의 ‘바지사장’ 역할, E은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은 송유관까지 연결되는 땅굴을 파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2. 12.경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장소 부근인 평택시 H에 있는 ‘I주유소’를 D 명의로 임차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제반 작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준비하였다.

그런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F과 I주유소 보일러실의 콘크리트바닥을 뚫고 지하 2미터까지 파내려 간 다음 보일러실에서 13.1미터 떨어진 지점의 지하 2미터 깊이에 매설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이르기까지 지하터널을 굴착하고, G 등은 그곳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도유탭을 설치한 후, 유압호스를 통해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석유 저장탱크로 송유관에 있던 기름을 빼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2. 11.경부터 2013. 11.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수송 중이던 등유 8,500리터, 휘발유 43,300리터, 경유 48,400리터 등 유류 100,200리터 시가 합계 180,3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I주유소 부근에 매설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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