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합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S5 스마트폰(F) 1대, 갤럭시S3 스마트폰(G) 1대,...

이유

범 죄 사 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I(2014. 12. 24. 구속 기소), J, K(2014. 12. 3. 각 구속 기소), L(2014. 2. 5. 구속 기소), M(2014. 1. 14. 구속 기소), N, O 등과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기로 공모하여, I과 J은 기술자, 자금책, 굴착전문가, 장물업자 등을 섭외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등의 역할, M는 자신의 명의로 송유관 인근 주유소를 임차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과 O 등은 자금을 제공하고 주유소에서부터 송유관까지 지하터널을 굴착하는 등의 역할, N과 K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기술자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계획 하에 M는 2012. 12.경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장소 부근인 평택시 P에 있는 ‘Q’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J 등은 제반 작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준비하였다.

그런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J, O 등은 위 Q 보일러실의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지하 2미터까지 파내려 간 다음 위 보일러실에서 13.1미터 떨어진 지점의 지하 2미터 깊이에 매설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이르기까지 지하터널을 굴착하고, I이 섭외한 기술자인 N 등은 그곳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도유탭을 설치한 후 유압호스를 통해 이를 주유소 지하 탱크에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J 등과 함께,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Q 부근에 매설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주유소에서부터 지하터널을 굴착하여 송유관에 접근한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