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94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1 . 甲
2 . 乙
검사
하담미 ( 기소 ) , 김일권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내일 ( 피고인 甲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이규호
법무법인 새녘 ( 피고인 乙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이대환
판결선고
2015 . 5 . 14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甲은 2006 . 10 . 18 .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 도 )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 12 . 25 .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범죄사실 ]
1 . 피고인 甲과 오00 , 조 * * , 김 % % , 서00 , 박 $ $ , 변 @ @ 의 공동범행
피고인 甲은 오00 , 조 * * , 김 % % , 서00 , 박 $ $ , 변 @ @ 과 2009 . 9 . 경 천안시 ( 생략 ) 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 · 관리하는 송유관에 호스를 설치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2009 . 9 . 경부터 2009 . 10 . 20 . 경까지 천안시 ( 생략 ) 에 있는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 · 관리하는 천안기점 4킬로미터 지점 근처에서 조 * * 은 오00 , 김 % % 에게 송유관 매 설지점 정보를 전달하고 , 오00은 지하매설물 탐지기를 가지고 조 * * , 김 % % 와 함께 현 장을 답사하여 범행 장소를 선정한 다음 , 변 @ @ 으로 하여금 송유관에서 훔친 석유를 임시 보관할 창고를 임차하여 관리하게 하면서 서oo 등이 유압호스를 연결하는 작업을 도와주고 , 김 % % 는 서oo , 박 $ $ 에게 범행 장소를 알려주고 전기드릴 등 범행도구를 준 비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 변 @ @ 은 오00의 지시에 따라 천안시 성거읍 ( 생략 ) 에 있는 김00 소유의 공장 건물을 임차한 후 같은 리에 있는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 · 관리하는 천안기점 4킬로미터 지점의 송유관에서 피고인 甲은 망을 보고 , 위 서oo , 박 $ $ 는 삽과 곡괭이로 땅을 파고 , 전기용접기로 송유관에 유압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하고 , 전기드릴로 유압밸브 상단과 송유관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고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송 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
2 . 피고인 甲과 乙 , 정소 , 송△△ , 정▽▽의 공동범행
피고인 甲은 乙 , 정오 , 송△△ , 정▽▽와 2012 . 2 . 경 서산시 ( 생략 ) 에서 석유를 절 취하기 위해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 · 관리하는 송유관에 호스를 설치하기로 순 차 공모하였다 .
2012 . 3 . 경 피고인 甲은 서산시 지곡면 ( 생략 ) 부근에서 범행하기로 하고 , 피고인 甲 과 乙 등은 위 야산에서 피고인 甲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 乙 , 정소 , 정▽▽는 삽으 로 송유관이 매설된 땅을 파고 , 송△△은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전기용접기로 유압 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하고 전기드릴로 유압밸브 상단과 송유관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 고 유압밸브를 잠근 다음 유압 호스를 연결한 후 여러 개의 유압 호스를 차례로 연결 하여 땅에 매설하는 방법으로 서산시 ( 생략 ) 있는 ( 주 ) * * * * 사무실 공터에 설치된 컨테 이너까지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
3 . 피고인 甲과 乙 , 임▣▣ , 차 , 차 의 공동범행
피고인 甲은 乙 , 임▣▣ , 차 , 차▥▥과 2012 . 8 . 경 천안 동남구 ( 생략 ) 에서 석유 를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 · 관리하는 송유관에 호스를 설치하기 로 순차 공모하였다 .
2012 . 8 . 경 피고인 甲은 천안시 동남구 ( 생략 ) 에 있는 창고로부터 약 400미터 떨어 진 곳에서 범행하기로 하고 , 임▣▣은 창고를 임대하고 , 2012 . 9 . 경 피고인 甲은 주 변에서 망을 보고 , 乙 , 차目 , 차은 삽으로 송유관이 매설된 땅을 파고 , 임▣▣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위 피해자가 설치한 송유관에 전기용접기로 유압밸브를 용접하 여 부착하고 전기드릴로 유압밸브 상단과 송유관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고 유압밸브를 잠근 다음 유압 호스를 연결한 후 수개의 유압호스를 차례로 연결하여 땅에 매설하는 방법으로 위 창고까지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 치하였다 .
4 . 피고인들과 김 , 이 , 이◆◆ , 장▲스 , 박 *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김 , 이 , 이◆◆ , 장 , 박 * * 와 2013 . 3 . 중순경 경북 경주시 남 ( 생략 ) * * * * 연구원 부근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 · 관 리하는 송유관에 호스를 설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2013 . 3 . 경부터 8 . 초순경까지 위 * * * * 연구원 근처에서 이◆◆ , 장▲▲은 범행 전체 를 기획하고 , 김 , 이진원은 미리 준비한 장비와 공구를 이용하여 굴토를 하고 대한 송유관공사가 소유 · 관리하는 송유관에 유압호스를 연결하였으나 유류가 새는 것을 발 견하자 이◆◆이 피고인 甲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 피고인 甲은 망을 보고 , 피고인 乙은 유류가 새는 밸브에 원통의 파이프를 덮어 씌워 전기용접을 한 후 유압호스를 밸브에 연결하고 땅 위로 유압호스 를 연결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
5 . 피고인 甲과 장 , 이의 공동범행
피고인 甲은 장소 , 이 과 2013 . 9 . 경 여수시 율촌면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 · 관리하는 송유관에 호스를 설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 다 .
피고인 甲과 장소은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는 위치를 파악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 취하기 위한 고압호스 , 압력계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절취한 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송유관 인근에 있는 주유소를 임차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고 , 장▲▲은 송유관에 석유 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주유소에서 석유를 판매하는 등의 일 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 甲과 장▲▲은 2013 . 9 . 초순경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 이 매설된 장소 부근인 여수시 율촌면 생략 ) 에 있는 서 * * 소유의 ' * * * 주유소 ' 를 임차 하고 , 2013 . 9 . 9 . 여수시 율촌면 ( 생략 ) 에 있는 김 * * 소유의 폐가를 장▲▲이 평소 알 고 지내던 정 * * 을 통해 임차한 후 , 송유관에 설치할 고압호스 , 압력계 등을 준비하였
그런 다음 피고인 甲과 장▲▲은 2013 . 9 . 중순경 위 폐가에서 이 에게 송유관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면서 폐가 마당을 폐가에서 송유관이 매설된 방향으로 파도록 지시 하고 , 이 은 2013 . 9 . 14 . 부터 2013 . 9 . 하순경까지 폐가 마당에서 정화조 설치를 가 장하여 폐가에서 송유관이 매설된 방향으로 삽 등을 이용하여 깊이 약 1미터 , 폭 약 1 미터 , 길이 약 7미터로 땅을 파 송유관에서 약 1 . 7미터 떨어진 곳에 이르렀으나 , 2013 . 9 . 하순경 폐가주변을 순찰하던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직원들에게 발견되어 범행이 발각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 바람에 작업을 중단함으로써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 한 시설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김 % % , 오00 , 변 @ @ , 조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김 % % , 오00 , 변 @ @ , 조 * * , 김 , 이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김00 , 장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 생략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현장사진 첨부 ) , 수사보고 ( 도유제보관련 협의결과보고서 사본 첨부 ) , 수사
보고 ( 피의자 혐의 검토 및 공범 판결문 첨부 ) , 수사보고 ( 공범 판결문 첨부 ) , 수사보고
( 천안시 용원리 범행 관련 별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 , 수사보고 ( 서산시 범행관련 별
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
1 . 판결문 ( 2009고합31 , 2010고합6 )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 甲 ) , 수사보고 ( 1심판결문 등 첨부보고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甲 :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 석유 절취 시설 설치의 점 , 징역형 선택 )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제6항 , 형법 제 30조 ( 석유 절취 시설 설치 미수의 점 , 징역형 선택 )
나 . 피고인 乙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
1 . 누범가중
1 . 경합범가중
피고인 甲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
1 . 처단형의 범위
가 . 피고인 甲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 피고인 乙 : 징역 1년 6월 ~ 5년
2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조직적 , 계획적으로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호스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수법 , 범행방법의 위험성 ,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 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에서 피고인 乙의 심판대상이 되는 범행은 1회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유사 한 범행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하여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미경
판사 최형준
주석
1 )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