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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고합296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부터...

이유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 B, C, D, F 등은 2019. 1.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I주유소’에서, 지하에 매설된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송유관을 지나는 석유를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후, 피고인 A, C, B, D이 판매대금의 50%를, 피고인 F 및 그가 고용한 석유절취시설 설치 기술자인 성명불상자가 판매대금의 50%를 각각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범행 장소 선정 및 땅굴 굴착 작업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총책 역할, 피고인 A, C, D은 범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 피고인 F은 송유관까지 연결되는 땅굴을 굴착하는 작업반장 역할, 피고인 F이 고용한 성명불상자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유압밸브를 설치하는 석유절취시설 설치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96』(피고인 A)

1. 2019. 3. 13.경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 설치미수 범행 피고인 A은 C, B, D, F 등과 공모하여 2019. 3. 13.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미리 준비해 간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창고 바닥을 굴착한 후,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설치할 유압호스 등을 준비하고 송유관이 매설된 방향을 향하여 약 5m 정도 땅굴을 파고 들어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중간에 암벽에 가로막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9. 3. 28.경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 설치 범행 피고인 A은 C, D, F 등과 공모하여 2019. 3. 28.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전남 곡성군 L에 있는 폐교 인근에서, 미리 준비해 간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땅속으로 약 10m 정도를 파고 들어가 인근에 매설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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