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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7 2014고합8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1.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과 E는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는 위치를 파악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고압호스, 압력계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절취한 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송유관 인근에 있는 주유소를 임차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주유소에서 석유를 판매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E는 2013. 9.경 여수시 F 일대에 송유관 매설 표지판이 설치된 것을 보고 그곳에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A과 E는 2013. 9. 초경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호남지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장소 부근인 여수시 G에 있는 H 소유의 ‘I주유소’를 임차하고, 2013. 9. 9. 여수시 J에 있는 K 소유의 폐가를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L을 통해 임차한 후, 송유관에 설치할 고압호스, 압력계 등을 준비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과 E는 2013. 9. 중순경 위 폐가에서, 피고인 B에게 송유관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면서 폐가 마당을 폐가에서 송유관이 매설된 방향으로 파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3. 9. 14.부터 2013. 9. 말경까지 폐가 마당에서 정화조 설치를 가장하여 폐가에서 송유관이 매설된 방향으로 삽 등을 이용하여 깊이 약 1m, 폭 약 1m, 길이 약 7m로 땅을 파 송유관에서 약 1.7m 떨어진 곳까지 이르렀으나, 2013. 9. 말경 폐가 주변을 순찰하던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직원들에게 발견되어 범행이 발각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 바람에 작업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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