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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7 2017가합1013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916,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30.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7. 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임대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320만 원에 임차하여 그곳에 50개의 병실과 진료실 및 주사실을 갖추고 ‘C한방병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한 다음 의사 3명, 간호사 7 내지 8명을 고용하여 그때로부터 2009. 1. 초순경까지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07. 9.경부터 2009. 4. 29.까지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377,916,62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396호로 기소되어 2010. 2. 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46) 및 상고(대법원 2010도10104)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1. 8.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단서는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이하 ’병원 등‘이라 한다)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 자가 병원 등을 개설한 경우 이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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