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처음 담당변호사 이동명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 제87조 제1항 제2호 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의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참조).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설령 그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체계에 적법하게 편입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적법한 면허를 소지한 의사를 통하여 환자에게 실제로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적법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비의료인이 개설하여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면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한의원이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되어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숨긴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사기죄의 성립 및 형사소송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